유원지 레저용 차량, 관리 강화될 듯

입력 2009-04-12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유원지 레저용 차량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에 대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도로 외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와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원지 레저용 차량이나 공항의 지상지원 차량 등 도로 이외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들 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량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지역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최 의원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도로 이외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할 필요도 없어 정확한 대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매연을 계속 내뿜고 다니는 차량의 조속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06,000
    • +0.31%
    • 이더리움
    • 4,787,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2.63%
    • 리플
    • 1,967
    • +0.25%
    • 솔라나
    • 326,900
    • +0.4%
    • 에이다
    • 1,361
    • +2.95%
    • 이오스
    • 1,116
    • -2.19%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652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0.21%
    • 체인링크
    • 25,390
    • +7%
    • 샌드박스
    • 863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