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15조원대 과징금 위기

입력 2022-12-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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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 “메타, 반독점법 위반 우려”
페북과 마켓플레이스 제휴 문제 있다고 지적

▲페이스북 로고. AP뉴시스
▲페이스북 로고. AP뉴시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유럽연합(EU)에서 반(反)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장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해 EU경쟁법(반독점법)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메타에 '이의 고지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EU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경쟁사에 불공평한 경쟁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 고지서는 집행위의 견해를 나타낸 문서로 메타에는 반론할 기회를 부여한다.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본 조사에 착수, 최종적인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되면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CNBC는 지난해 1년간 메타의 연간 매출이 1179억200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최대 118억 달러(약 15조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6월부터 메타의 반독점법 규정 위반을 정식 조사하기 시작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것 외에 이용자가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품을 홍보하는 짧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행위는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가 연동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실상 자동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사의 고객 접근성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마켓플레이스의 제휴를 통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당한 유통 우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반독점 정책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의 제휴는 이용자들에게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면서 "메타가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해 경쟁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되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메타의 관행은 우리의 경쟁 규칙에 따라 불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타는 이러한 EC의 예비조사 결과에 "EU 집행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제 당국과 지속해서 협력해 우리의 제품 혁신이 소비자를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메타가 가뜩이나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 하락과 투자자들의 거센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EU 집행위의 이번 예비조사 결과가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타의 주가는 올해에만 60% 넘게 떨어졌다.

한편 EU는 메타와 구글 간의 제휴가 광고 기술 경쟁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관련 증거를 평가한 결과 초기에 제기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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