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2-12-20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이 거래소 연말 휴장일임에 따라 환매처리 일정을 주의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폐장하고(30일은 휴장)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받게 된다.

거래소 휴장일인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 및 환매 청구는 가능하다. 환매청구 및 매입청구 역시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환매 청구를 하면 27일 기준 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31,000
    • +5.49%
    • 이더리움
    • 3,089,000
    • +7.59%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7.76%
    • 리플
    • 2,169
    • +8.5%
    • 솔라나
    • 128,400
    • +9.37%
    • 에이다
    • 417
    • +8.03%
    • 트론
    • 419
    • +2.95%
    • 스텔라루멘
    • 252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4.32%
    • 체인링크
    • 13,320
    • +7.68%
    • 샌드박스
    • 133
    • +8.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