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2-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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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이 거래소 연말 휴장일임에 따라 환매처리 일정을 주의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폐장하고(30일은 휴장)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받게 된다.

거래소 휴장일인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 및 환매 청구는 가능하다. 환매청구 및 매입청구 역시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환매 청구를 하면 27일 기준 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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