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입력 2022-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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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탓이다.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85만 원으로 전년(540만8000원)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직접비용이 8.0%, 간접비용은 8.8% 각각 증가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근로자 수 감소, 2년간 축소됐던 상여금·성과급 확대 등으로 직접노동비용이 증가했다”며 “간접노동비용도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증가 등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역별로 직접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6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성과급이 모두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382만3000원)는 5.3% 늘었는데, 저임금 근로자 이탈에 따른 통계상 상향 평준화다. 상여금·성과급(80만3000원)은 22.9% 급증했다. 2019년 4.2%, 2020년 10.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산업의 실적 개선도 상여금·성과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22만4000원으로 8.8% 늘었다. 퇴직급여 등 비용이 일시금 지급, 중간정산 지급, 연간 정립액, 해고예고수당 등 증가로 12.1% 불어났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은 월평균 42만1000원으로 5.9% 증가했다. 정액급여 등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1만3000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4만9000원으로 6.5% 증가했다. 내역별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2%(2만5000원), 자녀학비보조비용 7.7%(1만9000원) 순이었다. 복지비용은 기업체 규모별 편차가 컸다. 300인 이상은 평균 34만4000원이었지만, 300인 미만은 15만5000원으로 300인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057만2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19만6000원), 제조업(662만6000원) 순으로 높았다.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 유행기 실적 호조로 증가율도 7.6%에 달했다. 기타 노동비율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9.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0%), 정보통신업(7.9%) 순이었다.

기업체 규모별 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에서 479만5000원으로 5.2%, 300인 이상은 712만9000원으로 10.1% 각각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7.3% 수준으로 전년(70.3%)보다 3.0%포인트(p)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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