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입력 2022-12-20 16:30 수정 2022-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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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회 임원진 野 김한정 의원과 면담
반도체 학계 “K칩스법 조속한 통과” 촉구
김한정 의원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
내년 1~2월 중 포럼 열어 토론의 장 만들기로 합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부진하자 반도체 학계가 민주당을 직접 찾아 K칩스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일 학계에 따르면 이윤식 반도체공학회장(울산과학기술원 교수)·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교수)·서승모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조중휘 반도체 소사이어티 前회장·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6명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찾아가 K칩스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약 한 시간가량 이뤄진 면담에서 반도체 4대 학회(대학전자공학회·반도체공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조특법 개정안을 K칩스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최근 미국, 유럽, 일본조차도 반도체산업을 국가안보산업으로 보고 직접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기업 미래도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계는 특화 단지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1~2월 중 포럼을 개최해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행법상의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K칩스법 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혔다. 기재부 반대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세액공제율 8% 이상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산자위에서는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 대안을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율된 것이다. 양향자(무소속) 의원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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