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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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및 입주권 세율 조정 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분양권 및 입주권 세율 조정 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요약된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를 해제해 거래 주체 역할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시행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월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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