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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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또 안전진단 평가 구간 중 조건부 재건축 판정 비중은 줄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구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와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 원)와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 원)을 내달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제기돼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중 발표하고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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