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입력 2022-1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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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금감원장, 우리금융회장에 '현명한 판단' 발언은 상식적인 얘기에 불과"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맨 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맨 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자진사퇴, 거취 표명 유보 등을 결정한 데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사태(관련 징계)는 금감원에서 결정하고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경영책임자(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정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거취 표명을 내년으로 유보했다.

이러한 두 금융지주 회장의 결정은 라임 펀드 사태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중지 3개월,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7월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57억 원 부과했다. 같은 달 금감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조 회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확정한 후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향후 선진 금융으로 도약할 해당 금융기관의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말했듯 감독당국의 입장은 판결로서 결론이 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이 원장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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