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입력 2022-12-21 14:08 수정 2022-12-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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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노동계 반발…연금개혁은 국회 비협조에 20년째 방치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 다만 대다수 개혁 과제에 이해당사자들과 야권의 반발이 심해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던 장기 개혁과제지만, 20년째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사회적 과제다. 개혁 방향도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과거 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잦은 선거로 인한 국회의 비협조로 방치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정부의 이슈로 내세운 것은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개 개혁과 함께 3대 경제혁신도 추진한다. 금융, 서비스, 공공이 혁신 대상이다.

먼저 금융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고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과 지원 효율화를 추진하고. 외환거래에 있어선 절차를 간화화하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전환한다.

서비스 분야에선 재정·세제지원에 있어서 제조업과 차별을 해소하고,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에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을 가속화한다.

공공은 재정건전성 제고가 주요 과제다.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재정건전성 진단지표를 선별해 상시 모니터링·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방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00%까지 불어난 지방채 발행한도 외 차환채 인정 범위를 2026년 3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정원·예산 축소와 자산 매각(14조5000억 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보수·인사·조직관리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노동계는 ‘민영화’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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