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2-12-21 14:08 수정 2022-1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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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월 1.4만 원…인상물가·생계비 부담 낮추고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 계량기.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 계량기. (뉴시스)

정부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수준인 1.7% 수준으로 동결하고, 올해까지였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공공 와이파이 시설은 시내버스 2만 대, 공공 440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중소·중견 알뜰폰은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경제 상황 악화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 지원책도 마련한다.

내년 인상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을 350만호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단가는 기저귀 월 6만4000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 8만6000원에서 10만 원, 생리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내년에 각각 인상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도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영 지원도 강화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내년부터는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연금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 960만 원에서 2년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인턴십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자리도 약 4만 개 이상 창출한다. 아울러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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