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 분담금의 최대 절반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분담금 50%를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된 EPR 분담금은 생산자인 기업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와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3000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분담금 환급 활용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했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 82만7000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2000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 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억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 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