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신생아 버린 베트남 여성…경찰 조사 혐의 인정

입력 2022-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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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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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A 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교환학생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친부 또한 A 씨와 같은 국적의 학생 신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를 받는다.

음식점 주인은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발견 당시 겉싸개에 싸진 상태였다.

당시 전주시의 기온은 영하 1.8도였으나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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