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이달 5일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보유 카카오뱅크 주식 매수 추진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