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입력 2022-12-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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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 추진
자산 범위 상향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기준 등도 조정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내년 1월 30일이다. 하위규정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이 해당한다.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자산 5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외감규정 개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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