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 특별단속

입력 2022-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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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347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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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5월 말 대비 10월 말 현재 외국인 방문이 약 170%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75.5% 262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11.8% 41건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으로 나타났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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