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입력 2022-12-22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른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옵티머스 법인과 하나은행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은행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의 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방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직원들 역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과 김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65,000
    • +0.62%
    • 이더리움
    • 2,80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86,200
    • -1.5%
    • 리플
    • 3,410
    • -1.07%
    • 솔라나
    • 187,500
    • +1.08%
    • 에이다
    • 1,064
    • -1.21%
    • 이오스
    • 739
    • -0.14%
    • 트론
    • 327
    • -2.1%
    • 스텔라루멘
    • 405
    • -5.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2.43%
    • 체인링크
    • 20,900
    • +6.74%
    • 샌드박스
    • 412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