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입력 2022-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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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선결 과제는 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다양한 요소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DAXA에 소속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DAXA에 소속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CI. (사진제공=각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닥사가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과세를 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다. 닥사는 이를 위해 통합 DB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닥사에 따르면,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평균가격의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취득원가 수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 적용을 인정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닥사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과세 논의가 17년 동안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양도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주 투자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의 55%가 2030세대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닥사의 설명이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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