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입력 2022-1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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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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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돼 아쉬운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에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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