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입력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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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새 사옥 '베이뷰'(연합뉴스)
▲구글 새 사옥 '베이뷰'(연합뉴스)

2024년부터 다국적 대기업이 국적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시털세가 도입된다.

각국에서 디지털세와 유사한 과세를 시행한 것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마련한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 초안을 23일 공개했다.

IF는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 주로 회의체로 1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24년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수립됐다.

회원국들은 2024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행 패키지)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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