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4개 지표 중 2개 충족해야 해제

입력 2022-1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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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발생·위중증·의료대응·고위험군 면역 등 기준
현재 1.5단계 수준, 중대본 논의 거쳐 최종 결정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위험성 지표의 일정 기준이 넘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지영미 방대본부장(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는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 델타 등의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다"며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 및 자연감염에 의해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고 따라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개별 기준별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지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7일이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감염시 격리 기간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 본부장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그 정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5일"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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