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입력 2022-12-23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사례 설명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사례 설명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경매 신청된 김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2억 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 원(평균 2억2350만 원)으로 100억 원이 넘었다.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도 있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 씨 소유 빌라 등이 1000가구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61,000
    • -1.33%
    • 이더리움
    • 4,619,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6.75%
    • 리플
    • 2,131
    • +8.23%
    • 솔라나
    • 356,600
    • -2.57%
    • 에이다
    • 1,478
    • +20.85%
    • 이오스
    • 1,051
    • +9.48%
    • 트론
    • 286
    • +1.78%
    • 스텔라루멘
    • 590
    • +46.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2.55%
    • 체인링크
    • 23,000
    • +9.21%
    • 샌드박스
    • 524
    • +6.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