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입력 2022-12-23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22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합의엔 금투세 유예안도 포함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함께 소득 세법 개정안에 포함…유예 가닥
가상자산 업계선 과세 유예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어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합의를 마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조세 인프라 미비와 논의 기간 부족,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소득 세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이변이 없는 한, 소득 세법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인프라 미비, 과세 논의 기간 부족, 2030세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을 포함해 총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4,000
    • -2.44%
    • 이더리움
    • 4,651,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79%
    • 리플
    • 1,950
    • -1.71%
    • 솔라나
    • 322,000
    • -2.66%
    • 에이다
    • 1,330
    • -0.45%
    • 이오스
    • 1,103
    • -1.96%
    • 트론
    • 271
    • -1.45%
    • 스텔라루멘
    • 613
    • -9.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2.08%
    • 체인링크
    • 24,230
    • -1.34%
    • 샌드박스
    • 846
    • -1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