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 회계법인 여부 확인하세요”

입력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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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감사인 선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내년 2월 14일인 데에 따른 것이다.

먼저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 회사(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하며 주권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상장이면서 전기에 외부 감사를 받았던 계속 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비상장이면서 당기 초도 감사회사는 이 기간이 4개월이다. 계속 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턴 법령상 선임기한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선정하며,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겠다”며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 질의도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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