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입력 2022-12-23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았지만, 최종 확정되면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05,000
    • -1.46%
    • 이더리움
    • 2,832,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1.92%
    • 리플
    • 2,060
    • -4.45%
    • 솔라나
    • 118,800
    • -2.38%
    • 에이다
    • 398
    • -4.33%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33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3.65%
    • 체인링크
    • 12,460
    • -3.49%
    • 샌드박스
    • 11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