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입력 2022-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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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특혜’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거듭 질타하며 “사면 들러리로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들러리’ 비판은 당사자인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앞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낸 바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면·복권 명단에 이 전 대통령을 올리고,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다. 최종 사면 대상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28일 윤 대통령이 단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사면되면 약 15년의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여 원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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