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입력 2022-12-24 0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아울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불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아울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불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완화시킨다. 추가공제액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공제받는 1주택자와 차이가 적어진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2~5%로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04,000
    • -0.5%
    • 이더리움
    • 4,630,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0.69%
    • 리플
    • 3,008
    • +0.6%
    • 솔라나
    • 197,400
    • +0.15%
    • 에이다
    • 610
    • -0.65%
    • 트론
    • 404
    • -1.94%
    • 스텔라루멘
    • 354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80
    • +0.03%
    • 체인링크
    • 20,430
    • +0.2%
    • 샌드박스
    • 198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