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입력 2022-12-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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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현행 6%→8% 늘리는 안
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K칩스법 반쪽짜리로 전락” 부결 호소
국민의힘 윤영석 “대만 세액공제율 한국보다 낮아” 찬성 의견
반도체 업계 “25% 세액공제 미국과 경쟁이 되겠냐” 우려

▲국회방송 화면 캡쳐.
▲국회방송 화면 캡쳐.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 세액공제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당초 여야가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으로 최종 의결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온다.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각각 8%,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다. 하여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시설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여야·정부·산업계·학계가 전쟁터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 공동 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대 이유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5%인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대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 몰락 △반도체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가속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8%는 전진이 아닌 후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신고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윤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 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사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고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이자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다가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지어도 25% 세액 공제를 받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야 경쟁이 될 것 아니냐”며 “큰일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기업 세액공제율 8% 이상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본회의에서 기재부가 제시한 안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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