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입력 2022-1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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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3조8000억 확정
서민금융ㆍ혁신성장ㆍ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000억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02억 원을 확보했다.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에는 1668억 원이 투입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 원을 출자한다. 앞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280억 원이 투입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1400억 원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3조 원, 5년간 총 1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사업예산 140억 원이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며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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