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입력 2022-1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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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되고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이고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정된 사면ㆍ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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