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입력 2022-12-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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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과세표준 200억∼3000억 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 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 인하를 반기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익률이 5% 이하인 곳이 많아 법인세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당장 줄어드는 비용이 없어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A업체 대표는 “중소기업보다는 매출이 큰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철강 제조 B기업 관계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금리 지원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할 때 투자가 더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외부 자금 조달 시 높은 대출 금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계도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며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법인세를 낮춰서 유보금이 생긴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좋아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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