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계 이른 중소기업 이자·원금 감면 추진"

입력 2022-1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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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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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은행들이 대출 원금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중은행까지 취급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이자도 낮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소기업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공통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취약차주 정책지원이 가계나 개인사업자 등에만 집중되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은 저신용 중소기업 중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등을 연장하면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는 이자를 활용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원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1억 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로 연 7%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이자로 내야 하는 700만 원 중 1%포인트(p) 차액인 100만 원에 대해 해당 기업의 대출원금을 감면해 주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은행은 100만 원에 대한 원금 조기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상한형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미리 일정 수준의 금리에 대해 상한을 정해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중은행은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p)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연 5.80%, 변동금리가 연 5.30%로 이들 금리가 0.5%p 차이가 나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p를 감면해 고정금리를 연 5.30%로 맞추는 식이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향후 금리 변동 유불리에 따라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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