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입력 2022-1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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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삭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사흘 뒤에는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 보고를 한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14일에는 박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총장은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3일 서 전 실장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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