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옷장에 시신이”…30대 남성, 실종 택시기사 살해·은닉 혐의로 체포

입력 2022-12-26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30대 남성 A씨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에 숨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5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택시 기사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B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께 경기 파주 시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 옷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날 오전 실종 신고된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3,000
    • +2.03%
    • 이더리움
    • 3,074,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2.79%
    • 리플
    • 2,213
    • +7.74%
    • 솔라나
    • 130,300
    • +5.68%
    • 에이다
    • 437
    • +9.8%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58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4.17%
    • 체인링크
    • 13,420
    • +4.44%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