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2019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현재처럼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것을 반영했다. 현재 법원 소송 48건 중 패소(19건)와 패소취지의 법원 조정권고(18건)을 합치면 77%(37건)에 달한다. 승소는 2건에 불과하다. 6건은 아직 소진행 중이다.
아울러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