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입력 2022-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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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표 검토…부당노동행위 등 신고센터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조합 원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대해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다. 하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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