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2-1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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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에 제무재표를 직접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내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서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뜻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를 불문)다.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30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법제화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줄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75곳에서 2019년 182곳으로 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21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최근 대형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부회계에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적극 공시 및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경영진ㆍ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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