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입력 2022-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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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내 시행령 개정 통해 합산 범위 합리화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당 주식이 10억 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 29일 보유 기준으로 한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친족범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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