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가치평가 업무도 전담 팀 통해 전문성 강화해야”

입력 2022-1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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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회계법인은 최근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업무의 명과 암을 설명하고, 가치평가업무도 전담 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예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도입된 이후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Valuation) 업무가 꾸준히 늘어왔다.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치평가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IFRS 도입 이전에도 기업의 투자활동 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재무실사(FDD, Financial Due Diligence) 과정에서 가치평가업무는 필수로 수반됐다.

2022년 상반기 기준 M&A 회계자문실적은 잔금납입완료 기준 약 41조 원에 달한다. 이렇듯 가치평가업무는 기업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자 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가치평가업무가 때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A 회계법인의 경우 모 생명보험사의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적 분석과 판단 없이 다른 B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회계법인의 경우 모 생명보험사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통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협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일회계법인은 이 같은 잡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에게 기본적으로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전문성이 필요하다. 평가자는 평가 방법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평가 대상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도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3자나 일반론에 의지하게 되어 평가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정성이 필요하다. 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며, 윤리적으로도 법령을 준수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독립채산재 형태의 회계법인은 법인에 소속된 각 팀들이 수행하는 업무(감사, PA, TAX 등)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원펌 형태의 회계법인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인력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는게 용이해 가치평가업무에도 전담 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가치평가업무 전담팀을 구성한 예일회계법인 이승재 파트너는 “기업의 재무결산 및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평가자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금융자산 평가, 자산 손상검사, 재무실사 등의 업무는 가치평가 전담팀이 구성된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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