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2-1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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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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