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은 27일 코스피가 소폭 상승으로 출발한 뒤 기관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배당을 위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와 PCR 검사 폐지 등 위드 코로나 관련 조치를 확대한 점이 긍정적이다.
여기에 마스터카드가 11월 이후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박싱데이 소비자 수가 전년 대비 50%나 급증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물론 이런 소비 증가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와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오전 8시 이후 재개되는 미국 선물시장 변화 속 전일에 이어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대와 달리 코스피·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현행 유지됐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개인들은 폐장일(29일) 2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억 원으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1%(코스피), 2%(코스닥) 낮춰 놓아야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8~29일 양일간 주가 상승으로 보유 시가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에 금일에도 개인의 순매도가 유발하는 특정 종목들의 수급 상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주주 과세 금액이 언론에서 이전에 알려졌던 대로 50억 원 혹은 100억 원으로 상향되지 못한 점은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일 장마감 후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를 “본인 및 가족들 포함 종목당 10억 원”에서 “본인 10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시행 개정령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