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숨긴 30대…집주인도 연락 두절

입력 2022-12-27 0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6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옷장에 B 씨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집안에서 B 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 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B 씨 가족들의 연락에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 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B 씨 가족은 25일 오전 3시 30분경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날 오전 11시 20분께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A 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정오께 경기 한 종합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05,000
    • +0.59%
    • 이더리움
    • 4,716,000
    • +7.7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93%
    • 리플
    • 1,964
    • +25.74%
    • 솔라나
    • 364,000
    • +7.95%
    • 에이다
    • 1,232
    • +11.29%
    • 이오스
    • 965
    • +5.93%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9.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10.3%
    • 체인링크
    • 21,380
    • +4.55%
    • 샌드박스
    • 49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