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입력 2022-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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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의 1% 적용…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기준 50%↓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50% 낮춘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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