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입력 2022-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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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국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군포로송환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성립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 행적을 확인해 등록ㆍ등급을 부여하는 일은 국군 포로가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자녀인 A 씨에겐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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