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올해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창원시와 함께 유기견 보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견 보험정책은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DB손해보험은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올해 유기견 입양을 한 가족이라면 무료로 보험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