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 개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년 6월부터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시 금융권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 등을 사전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나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