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17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입력 2022-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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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접수 시작…내년 2월 말 이후 입주

▲LH 본사 전경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초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2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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