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의약품 교환을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 것을 의사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전체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과 관련해 일선 진료 및 조제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충격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의 약제 교환과 관련한 진료비 추가비용 발생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것을 의사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환 문제와 관련해 의협은 “환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되면 매우 큰 불만이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귀책사유가 일부 제약사와 식약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자가 약제 교환을 위해 내원시 급여부분만 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수납을 면제해줄 것을 의사회원들에게 적극 요청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