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입력 2022-12-27 12:21 수정 2022-1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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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산부‧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사면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돼 복권 없이 사면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된다. 따라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특사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 회복’이었던 만큼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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