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입력 2022-1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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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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